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사항(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할 때 마스크 미착용 허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방역을 강화하여 가족, 지역사회 등에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함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제83조(과태료)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모두가 힘든 시기라 방역지침 준수, 마스크착용 등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선미 교육정책팀장 윤석환 교육정책과장 06/23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81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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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8188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2830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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