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서울시에서 지원하나요?? 김경렬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양육비 지원 사업 관련하여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문의 주신 2억원 상당의 출산·양육비 지원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추진 중인 출산·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간략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출생축하용품 지원 서울시에서는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하며,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시에서는 0~86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님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 한하여 지원되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보육료 지원 서울시에서는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 : 만0세 484천원, 만1세 426천원, 만2세 353천원, 만3~5세 260천원) 가정양육수당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 한하여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02-2133-510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예영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6/23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7 /전송 / fores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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