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4조 관련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4조 관련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질의1) 질의2) 질의3) 나.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 2021년 보육사업안내서 및 부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지침’으로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입니다. 법적효력 및 강행규정에 대한 자세한 판단은 우리 부서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에 대하여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임대료 상한선(보육료 5%)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점, 임대료 수입은 전액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에서 발생하는 점 등의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차 계약 시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 어린이집 원생의 대부분이 아파트 입주자등이 아닐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질의3)에 대하여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법제처 2012. 3. 2. 회신 12-0041, 12-0052 해석례 참조),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7-0218 참조)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2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9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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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4조 관련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929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834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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