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제안 답변(사업장 쓰레기 배출실명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제안 답변(사업장 쓰레기 배출실명제)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4. 사업장 쓰레기 배출실명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하루 300kg미만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현행 법령상 폐기물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배출 실명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분리배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시 환경보전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소중한 의견 제시에 감사 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재웅 주무관(02-2133-373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6/22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3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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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답변(사업장 쓰레기 배출실명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357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웅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2823604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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