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346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경훈 이현미 홍남기 06/22 서성만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2021년 사회적경제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사회적경제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21년 사회적경제주간을 맞아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2조 ○ 2021 서울 사회적경제 온라인박람회 개최계획(사회경제담당관-5827, ’21.5.11.)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규모 : 총 4명(사회적경제 4대 부문별 각 1명) - 사회적경제 4대 부문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표창시기 : ’21. 7월중 ○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함 -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를 홍보하고 긍정적 인식을 제고함 ※ ’20년 실적 : 4명 표창(기업 3개, 개인 1명)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동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므로 저촉사항 없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회적경제분야 기업 및 개인 ○ 추천기준 -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추천 제한 대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 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선정절차 표창대상자 선정/추천 ? 관련서류 작성 및 제출 ? 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 ? 市 공적심의 ? 표창수여 사회적경제 4대부문별 협의체 사회적경제 4대부문별 협의체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행정국 (자치행정과)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00원 - 표창제작 : 10,000원×4매 = 40,000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시민체감 및 인식제고,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표창 공적심의(노동민생정책관 자체심의) : ’21. 6. 23.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사위원(5명) : 위원장(노동민생정책관), 위원(노동민생정책관 소속 부서장 4명) ?심 의 내 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심 의 방 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자치행정과) : ’21. 6. 25. ○ 표창장 수여 : ’21. 7월중 붙 임 : 1. 공적심의 요청 서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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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406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7346
D000004282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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