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안녕하세요전세법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개정되서 전세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안녕하세요전세법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개정되서 전세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지만, 동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제8호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 하려는 경우의 ‘임대인’은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임대인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귀하께 퇴거를 언급하신 사안이라면, 귀하께서는 계약만기 때 퇴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별도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별도 협의를 제안하시고 귀하의 현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시어 계속 거주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및 9. “생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 정책과 정주영 주무관(02-2133-7046)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22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12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안녕하세요전세법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개정되서 전세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293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관리번호 D0000042820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