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사유 발생 시 정산기준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사유 발생 시 정산기준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4조제2항은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계약 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 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용역 재계약의 반복으로 장기근속한 용역직원의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사유 발생 시 계약당시 산출내역서에 근거한 금액이 아닌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추가지급금액이 발생할 때에는 용역회사 직원의 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없이 사후정산은 실제 용역비를 정산하는 것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매번 적립하고 있는 금액과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이 상이하여 추가로 발생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2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7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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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사유 발생 시 정산기준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764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824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