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화물 운송 여부) 안녕하세요? 택시 화물(자전거) 운송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택시 호출을 하여 자전거를 싣고자 하였으나 승차거부를 당하여 승차거부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용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화물을 가진 승객의 승차거부 여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서울시택시사업운송약관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할 경우 운송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일 것, 또는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이상일 것)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6/2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6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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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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