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축물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적용 관련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문의)하신 “건축물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적용 관련 사항”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우리시에서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17호 「건축구조기준」,「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411700)」에 따라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비구조요소(기계,전기) 내진설계 대상에 대하여도 내진설계 적용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411700)」18.1.1 적용범위에 따라 중요도 계수에 1.5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내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편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박승필 주무관☏02-2133-71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6/2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시행 건축기획과-113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3166145
20210924193406
본청
건축기획과-11356
D00000428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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