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527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호남 민선정 06/22 윤보영 협 조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사업 변경 계획 2021.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 사업 변경 계획 감염관리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금액 추가 발생에 따라 요청된 사업변경 승인건에 대해 관련자료 검토 후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사업 변경계획 및 승인 신청서 제출 [종로구 사회복지과-19238(2021.6.21.)호] ??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P246>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 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 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 · 낙찰차액 활용사업 2 사업개요 ?? 대상시설 : ?? 사업기간 : 2021년 7월~12월 ?? 사업내용 : 감염관리 환경개선을 위한 개별화장실 45개 추가 설치 ?? 소요예산 : 3 변경내역 ?? 계획(변경) 배경 ○ 다수 이용자가 생활하는 요양시설은 공동화장실 또는 차폐 없는 화장실 사용으로 인권문제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집단발생 가능 ○ ’21년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급하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 계획(변경) 필요성 ○ 정신요양시설 생활실 內 개별화장실 설치를 통해 생활인 인권보호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음 ○ ?? 사업내용 (단위: 천원) 시설명 사업 세부내역 사 업 비(단위 : 천원) 산출내역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예산변경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당 초 변 경 비교 증감 사 업 량 예 산 (천원) 사 업 량 예 산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 검토 결과 ?? ?? <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안내> - P243 : 국비지원 고려사항 :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지원 P244 : 시설별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시 건축예정 장소, 건축배치도, 평면도, 건물구조·면적 및 용도, 사업비(설계비 포함 가능) 및 산출내역,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 등 포함 ?? 5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사업 변경계획 승인 보고 ?? 사업변경 승인 통보 → 공사업체 선정 발주 및 시공 붙임 1.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공문 1부. 2.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시설) 1부. 3.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계획서(시설) 1부. 4.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1부. 5. 설계용역 제안서 및 견적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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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4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527
D000004282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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