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수입 사료성분등록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사료를 소량(샘플용) 수입하기 위한 사료성분등록 면제확인서 발급의 절차 및 서류 안내 등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는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답변드렸기에 간략히 답변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사료를 판매용이 아닌 소량(샘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료의 성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물 및 동물성 사료에 대한 검역에 대하여는 식물 및 동물검역기관에서 담당하므로 우리시에서 관련서류를 발급하는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료의 수입업 등록 및 사료성분등록에 관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박상미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2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3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7)
23165819
20210924193406
본청
동물보호과-13051
D000004282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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