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249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윤수광 최용석 최승대 06/21 갈준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서울시 통합방위 시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1. 6.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울시 통합방위 시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특별시 통합방위 시책 추진 및 코로나19 대응에 공이 있는 민·관·군·경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2조(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 등) 제2항 □「서울특별시 표창조례」,「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및 「2021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통합방위 시책 추진 유공 □ 표창규모 : 71건 ○ 개 인 : 68명(공무원 66, 시민 2) ○ 기관·단체 : 3건(기관 2, 단체 1) 총계 공무원 / 공공기관 시민 / 일반단체 소계 개인 기관 소계 개인 단체 시·구 공무원 외부 공무원 71 68 3 63 2 3 2 1 ※ 코로나19 대응 관련 군지원 유공자 확대(25→55건) 3 세부 추진계획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통합방위 시책 추진 유공자의 시장표창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2조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선발절차 ○ 추천 및 선발 과정 [추천기관]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결격여부 검토 및 자체 공적심의 표창 대상자 선정 결정 통보 ※ 대상자 추천 : 배정인원의 1.5배수 추천(자체공적심의에서 서류심사 및 심의) ○ 추천대상 - 통합방위 시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 위기상황에 공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 지역 및 직장 예비군 육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 ○ 추천제외자 공무원 / 투자출연기관 직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미만 또는 정년퇴직 잔여일이 1년 미만자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1년 이내에 시장표창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일반시민 / 단체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시장표창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추천하는 자 - 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1년 미만인 자(단체)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및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 자(단체)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단체)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언로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 추진일정 ○ 기관별 표창대상자 추천 : ’21. 7. 2.까지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1. 7월 중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 7월 말 ○ 표창장 수여 : ’21. 8월 중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990,500원 ○ 표창장 제작 : 390,500원(표창 71매×5,500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부상품 지급(도서상품권 등) : 600,000원(시·구공무원 3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유관기관 부상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소속기관 외에 부상 지급금지) 참고 1. 기관별 세부 추천인원 배정현황 1부. 2. 표창대상자 추천 요령 1부. 붙임 1. 공무원, 공공기관 제출서식 1부. 2. 시민, 단체 제출서식 1부. 끝. 참고 1 기관별 세부 추천인원 배정현황 구 분 소 속 인원 추천권자 총 계 71 기관 소 계 3 예비군 (동대 및 직장중대) ?사단예비군(지역·직장) 2 수도방위사령관 경찰 ?경찰서 1 서울지방경찰청장 개인 소 계 68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서울시 1 서울특별시장 ?자치구 2 구청장 군인 및 향토예비군 ?수도방위사령부 ?52, 56 사단 등 40 수도방위사령관 ?3공수여단, 7공수여단 10 특수전사령관 ?사단예비군(지역·직장) 5 수도방위사령관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10 서울지방경찰청장 참고 2 표창 대상자 추천요령 □ 공무원 및 민간인(일반시민) 신분 구분 철저 ○ 예비군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를 명확히 구분 [예] 예비군 중 동대장, 지역중대장=공무원, 직장중대장=민간인 □ 추천대상자 소속 및 이름을 명확히 작성, 통일 ○ 소속 명칭은 공식 명칭을 정확히 기재 (줄임말 금지) [예] 1. 57사(×) → 육군 제57보병사단 작전처(×)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참모처 [예] 2. 직장중대 표시 → 000주식회사 향토예비군직장중대 ○ 동대장 추천 시에는 소속을 표기 [예] 57사 00연대 5급 000(×) → 00구 00동 동대장 000 □ 제출서류 ○ 공무원·투출직원 및 공공기관 : 시?자치구 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 투출기관(공기업) 직원 등 - 공적조서(미날인 한글파일)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시민(민간인), 일반단체 - 공적조서(미날인 한글파일) -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제출서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추천인원 : 배정인원의 1.5배수 추천 ○ 공적조서 등 작성방법 - 공적사항은 ‘태명신명조 12’로 500자 이상 작성 - 공적조서 서식의 직급(계급)란과, 근무기간란은 빠지지 않도록 유의 - 엑셀서식의 공적요약은 간결하게 작성(2~3줄 이내) - 단순한 사업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예시) 지역사회발전 기여(×), ○○년 간 ○회 ○○활동 실시(○) ○ 제출방법 : 서류는 전자문서나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및 연락처 : dasiboa@seoul.go.kr (윤수광, 02-213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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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406
본청
민방위담당관-7249
D000004281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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