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누수로 인해 피해본 물품 배상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누수로 인해 피해본 물품 배상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의무(수선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의 판단 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누수의 발생사실, 누수의 발생원인,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 등이 전문 감정업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화장실 수전 교체이후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와 귀하께서 첨부하여 주신 사진 등만으로는 이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 어려워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누수 등이 현관 및 화장실 옆방에 확대되어 귀하께서는 이 사건 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대인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 등 현상의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수선하여 주어야 한다는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귀하의 권리구제 방안 1) 위 법적상황 고지를 통한 합의 유도 대부분의 법적 분쟁에서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가장 원만한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합의된 전문 감지 업체를 선정하여 누수 원인을 규정하고 및 위 누수 현상 등에 대해 수선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임대인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2) 소송을 통한 구제 귀하께서 내용증명을 통해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 후에도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감정인을 선정하여 객관적인 감정에 따라 그 누수의 발생 및 피해 범위 및 피해 금액 등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누수로 인한 피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의 누수는 귀하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상의 정해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위와 같이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원하실 경우 현재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방문접수가 어려움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관 관할권역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강원 02-6941-3430 한국부동산원 서울 동부 02-3394-9870 현재 귀하께서 임대차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21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12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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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누수로 인해 피해본 물품 배상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235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관리번호 D00000428125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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