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불법대부광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불법대부광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제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 및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전화번호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이용정지 등 행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120다산콜센터(전화, 문자, 메일등)에 불법대부광고 증빙자료(전단지,광고지 등)를 포함하여 민원을 주시면 검토 후 대포킬러 대상여부가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 02-2133-5386)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문정신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6/2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2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6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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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불법대부광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205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정신 (02-2133-5386) 관리번호 D000004280959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