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디지털간판 설치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법과는 별도로 상가건물의 옥상난간에 디지털간판 설치시, 건축법 관련 허가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제8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디지털간판이 상기규정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여부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2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12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165558
20210924193406
본청
건축기획과-11212
D000004280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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