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회의자료 공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회의자료 공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회의자료 공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5일전 자료를 동대표에게 배포를 안해도 관리규약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회의자료를 회의 당일 회의 2~3 시간전에 배포를 해도 관리규약 위반이 안된다는 것인지요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제36호제1항에서는 회의 소집 시 동별대표자에게 회의 5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회의에 참석할 구성원이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회의 자료까지 사전에 배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준칙에는 ‘안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고 ‘회의자료’와 ‘안건’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미기재, 회의자료의 사전 미배포 사유만으로 해당조항 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준칙 제91조제3항에서 회의 자료를 공개토록 한 것은, 회의 후 의결된 사항과 함께 상세 회의 자료를 공개하여 의결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의도를 충분히 공감하며, 해당 규정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의미를 명확화 하는 등 검토·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준칙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2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6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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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회의자료 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680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811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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