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주신 ' 지역주택조합 자격 문의'관련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문의) 서울이 아닌 타지역(대구)에서 1년 전의 날부터 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1년 전에 서울로 주소가 이전되어 있으면서 세대주여야 조합원 조건을 만족하는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세대주어이야 세대주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계혹 거주요건과 상반되지 않는지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다목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가)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전용면적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것 나)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 온 사람 다)본인 또는 본인과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날'은 주택의 소유에 관한 기간이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는 거주기간으로 판단됩니다. 4.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리·승인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02-820-952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6/2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9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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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943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28132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