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주신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시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의미와 서식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주택법」제11조의3에 따라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하여 수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와 관련하여 토지사용 승낙(동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방법에 대한 국토부 회신내용[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2277(2018.3.20.)] 을 송부하오니,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대한 사항은 모집신고 수리권자인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02-2133-9520)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국토부 회신내용(토지사용권원 확보) 1부. 끝.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6/2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9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국토부 회신내용(토지사용권원 확보 등).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948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2809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