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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18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182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입법정책자문관 시의회사무처장 박혜진 최영미 배선희 조완기 06/21 서노원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 제18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6.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제18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의회를 정책의회로 견인할 제18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시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및 구성 ○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구성인원 : 30명 이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 구성방법 : 의장 위촉 - 시 의 원 : 부의장 추천의원 각 1명(총2명), 교섭단체 대표 추천의원 1명, 상임위원회 추천의원 각 1명(총10명),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중에서 위촉 - 전 문 가 : 정책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 ○ 위원임기 : ’21.7.1.~’22.6.30.(1년, 연임가능) ※ 최초 : ’04.8.1.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위 원 장 : 1명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2명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 ?? 운영 및 기능 ○ 운 영 : 정기회 2회, 임시회 수시 -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가능 ○ 주요기능 : 의정활동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정책연구 -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제시 등 정책연구 Ⅱ 제18기 추진계획(안) ?? 위원 구성 : 30명(시의원 18명, 전문가 12명) ○ 시의원 : 균형있는 정책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배분 고려 ○ 전문가 : 행정, 산업, 문화, 환경, 교통, 산업, 보건복지, 안전 등 시정분야별 구성, 정책연구 자문역할 ?? 제18기 위원회 운영(안) ○ 외부위원은 소위원회별(4개 분과) 3명씩 최고의 전문가 선정 - 관련 분야에 충분한 식견을 지닌 자로 선정, 정책연구 자문역할 부여 ○ 위원구성(안) (단위:명) 구 분 제18기 정책위원회 시의원 전문가 계 18 12 행정자치혁신 5 3 문화환경교통 5 3 교육보건복지 4 3 도시인프라개선 4 3 ?? 소위원회 구성 : 4개 소위원회 ○ 소위원회별 소관 분야 연번 소위원회명 소관 상임위원회 1 행정자치혁신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문화환경교통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통위원회 3 교육보건복지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4 도시인프라개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상임위원회(시의원)와 전문분야(전문가)를 참작하여 안배 ○ 추천명단에 따라 소위원회별 인원 탄력적 구성(7~8명) ?? 위원회 운영방안 ○ 제18기 정책위원회 활동 : 연간 15회 이상 - 전체위원 참석 활동 : 연구발표회, 정책현장탐방, 강연, 워크숍 등 - 소위원회별 활동 : 2회 이상 (강사초빙 분야별 집중 연구 등) - 위원장단 활동 : 활동방향 및 활동계획 등 논의 간담회 2회 이상 연번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 2021년 7월 위촉식 및 전체회의 2 8월 위원장단 간담회 3 9월 (하반기 중 소위원회별 1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4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5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6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7 10월 연구발표회 8 11월 정책현장탐방 9 12월 송년간담회 10 2022년 1월 위원장단 간담회 12 2월 연구발표회 13 3월 (상반기 중 소위원회별 1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14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15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11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16 4월 연구발표회 및 워크숍 17 5월 정책현장탐방 18 6월 해 단 식 ○ 운영방식 :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 연 2회 - 임시회 :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시, 위원장 필요시 ※ 정책위원회 전체활동 일정 정례화 : 회기 개회일 16시 ○ 주요내용 : 의회 정책기능 활성화 -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정책연구 활성화를 통한 입법활동 추진 : 토론회, 조례 제·개정 등 ○ 수당지급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 지급내용 : 참석수당(시의원 제외), 발표수당 및 원고료 등 Ⅲ 향후 추진일정 ?? 제18기 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 21.6월 중 ○ 상임위 등으로 안배된 신규 위원명단 추천 : 의장, 위원장 등 ?? 제18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 ’21.7월 중 ○ 위촉장 수여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소위원회 위원장 지명 ○ 제18기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등 ?? 제18기 정책위원회 운영 : ’21.7월~’22.6월말 ○ 과제별 연구 실시 및 정책토론회 개최, 워크숍 등 붙임 1 정책위원회 구성 연혁 ○ 구성일 : ’04. 8. 1. 기수 위원장 부위원장 추천현황 임 기 (활동기간) 소위원회 계 시의원 외부 1기 박병식 교수 김기성 의원 김기성 위원 28 15 13 ’04.8.1.~ ’05.6.30. 4 2기 안두순 교수 하태종 의원 29 18 11 ’05.7.1.~ ’06.6.30. 4 3기 진두생 의원 김현기 의원 강준모 교수 30 15 15 ’06.8.29.~ ’07.8.31. 4 4기 정병인 의원 이금라 의원 권근원 교수 30 15 15 ’07.9.1.~ ’08.8.31. 4 5기 김충선 의원 이지현 의원 이종수 교수 30 17 13 ’08.9.1.~ ’09.8.31. 3 6기 김진성 의원 조달현 의원 이한구 교수 30 15 15 ’09.9.1.~ ’10.6.30. 4 7기 김광수 의원 곽재웅 의원 손혁재 회장 29 14 15 ’10.9.1.~ ’11.6.30. 4 8기 김선갑 의원 김태희 의원 정동규 원장 30 16 14 ’11.9.1.~ ’12.8.31. 4 9기 박양숙 의원 김종욱 의원 박경수 교수 30 15 15 ’12.9.6.~ ’13.8.31. 4 10기 박양숙 의원 김용석 의원 배인명 교수 30 15 15 ’13.10.11.~ ’14.6.30. 4 11기 이창섭 의원 오봉수 의원 김영태 교수 30 15 15 ’14.8.1.~ ’15.7.31. 4 12기 김기만 의원 유 청 의원 박상기 교수 30 16 14 ’15.8.1.~ ’16.7.31. 4 13기 최영수 의원 김구현 의원 정충식 교수 30 17 13 ’16.8.1.~ ’17.7.31. 5 14기 신언근 의원 이순자 의원 안재영 교수 30 17 13 ’17.8.1.~ ’18.6.30. 4 15기 김희걸 의원 황인구 의원 조 숙 팀장 30 22 8 ’18.8.1.~ ’19.7.31. 4 16기 김희걸 의원 황인구 의원 조 숙 팀장 30 22 8 ’19.8.1.~ ’20.6.30. 4 17기 정지권 의원 최영주 의원 이성모 원장 30 18 12 ’20.8.1.~ ’21.6.30. 4 붙임 2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연혁 기 수 임 기 소위원회 소위원회 명칭 1기 2004.8.30.~2005.6.30. 4개 ① 행정자치, 재정경제 분과 소위원회 ② 교육문화, 보건사회 분과 소위원회 ③ 환경수자원, 교통 분과 소위원회 ④ 건설, 도시관리 분과 소위원회 2기 2005.7.1.~2006.6.30. 4개 상 동 3기 2006.8.29.~2007.8.30. 4개 상 동 4기 2007.9.1.~2008.8.30. 4개 상 동 5기 2008.12.9.~2009.8.31. 3개 ① 입법 및 제도개선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사회발전 연구 소위원회 ③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6기 2009.9.1.~2010.6.30. 4개 ① 입법 및 제도개선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환경개선 연구 소위원회 ③ 도시사회발전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7기 2010.9.1.~2011.8.31. 4개 상 동 8기 2011.9.28.~2012.8.31. 4개 ① 행정자치경제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환경개선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문화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9기 2012.9.6.~2013.8.31.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문화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0기 2013.10.11.~2014.6.30.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교통환경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1기 2014.8.1.~2015.7.31.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2기 2015.8.1.~2016.7.31. 4개 상 동 13기 2016.8.1.~2017.7.31. 5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⑤ 지방자치발전 연구 소위원회 14기 2017.8.1.~2018.6.30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보건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5기 2018.8.1.~2019.7.31.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③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16기 2019.8.1.~2020.7.31. 4개 상 동 17기 2020.8.1.~2021.6.30. 4개 상 동 붙임 3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 대상 : 30명(시의원 18, 외부전문가 12), 임기 : ’20.8.1~’21.6.30(1년) 연번 성 명 소 속 연번 성 명 소 속 시의원(18명) 16 이은주 교통위원회 (노원2, 더불어민주당) 1 정지권 위 원 장 교통위원회 (성동2, 더불어민주당) 17 이호대 운영위원회,교육위원회 (구로2, 더불어민주당) 2 최영주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남3, 더불어민주당) 18 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비례, 더불어민주당) 3 임종국 행정자치혁신 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종로2, 더불어민주당) 외부전문가 (12명) 4 이광성 문화환경교통 소위원장 환경수자원위원회 (강서5, 더불어민주당) 19 이성모 부위원장 (사) 동북아 협력인프라 연구원 원장 5 장상기 교육보건복지 소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서6, 더불어민주당) 20 김려경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6 이경선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북4, 더불어민주당) 21 김성호 한국시스템엔지 니어링협회 회장 7 김경영 보건복지위원회 (서초2, 더불어민주당) 22 류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8 김수규 교육위원회 (동대문4, 더불어민주당) 23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9 박상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서1, 더불어민주당) 24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10 송아량 운영위원회,교통위원회 (도봉4, 더불어민주당) 25 장명숙 블루리버뱅크 대표이사 11 신정호 환경수자원위원회 (양천1, 더불어민주당) 26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2 이광호 교통위원회 (비례, 더불어민주당) 27 정인희 어반업사이클링 협동조합 이사장 (’20.9.15~’21.6.30) 13 이동현 교육위원회 (성동1, 더불어민주당) 28 주창범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4 이병도 기획경제위원회 (은평2, 더불어민주당) 29 최용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 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5 이성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비례,국민의힘) 30 최호진 (사)지음건축도시연구소 소장 붙임 4 제17기 정책위원회 운영실적 ○ 제17기 정책위원회 운영 실적 : 11회(’20년 10회, ’21년 9회) 일 자 활 동 명 주 요 내 용 2020.08.28 제17기 제1차 전체회의 - 서울시의회 최초 비대면 온라인 회의 개최 -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 : 위원장(정지권 의원), 부위원장(최영주 의원, 이성모 원장) 2020.09.10 위원장단 회의 제17기 정책위원회 연간 추진일정 등 논의 2020.10.14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서울 정책진단 T/F팀 운영 및 일정 공유, 정책진단 과제 논의 등 2020.10.15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서울 정책진단 T/F팀 운영 및 일정 공유, 정책진단 과제 논의 등 2020.10.15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서울 정책진단 T/F팀 운영 및 일정 공유, 정책진단 과제 논의 등 2020.10.23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 서울 정책진단 T/F팀 운영 및 일정 공유, 정책진단 과제 논의 등 2020.11.2 ‘서울 정책진단 T/F팀’ 현판 제막식 - ‘서울 정책진단 T/F팀’ 현판 제막 행사 2020.11.2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 위촉장 수여, 정책진단 T/F 관련 정책진단 관련 조사분석 논의 등 2020.12.22.~12.29. 정책위원회 비대면 전체회의 - 정책진단 총평 및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 등 2020.12.30 정책진단결과 온라인 공개 -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에 대한 정책진단 결과 홈페이지 공개 2021.01.26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화상회의 - 정책위원회 후반기 활동계획 논의 등 2021.02.17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 서울 정책진단 활동사항 공유, 소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등 2021.02.18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서울 정책진단 활동사항 공유, 소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등 2021.02.22 ‘서울정책진단보고서’ 전달식 - 서울 정책진단 보고서 서울시에 전달 2021.03.08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서울 정책진단 활동사항 공유, 소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등 2021.03.09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서울 정책진단 활동사항 공유, 소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등 2021.04.19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 서울 정책진단 활동사항 공유, 위원회 활동계획 논의 등 2021.05.11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서울시 조직 관련 토의 등 2021.06.30 해단식 및 전체회의 - 해단식 및 소회 나눔 등 붙임 5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2004.05.25. 조레 제4197호 제정 2020.03.26. 조례 제7502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6.1.7., 2018.1.4., 2020.3.2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5.10.8., 2016.1.7., 2017.5.18., 2018.1.4., 2020.3.26>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3.26> 3. 삭제 <2020.3.26> 4. 삭제 <2020.3.26>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4, 2010.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0.4., 2010.1.7., 2016.1.7., 2020.3.26>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0.1.7, 2011.9.2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20.3.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6>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2010.1.7>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2020.3.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0.1.7>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8조 삭제 <2020.3.26>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1.7, 2020.3.26>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7, 2020.3.26> 1. 정책연구과제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삭제 <2020.3.26> 4. 그 밖에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1.7>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7., 2016.1.7., 2020.3.26>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11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개정 2010.1.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7> 부칙 <제7502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0.1.7>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8조(채택된 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1.7> ② 의장은 제출된 의안 중 의원이 요청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해당 의원에게 송부하고 그 외의 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권고 한다. <개정 2010.1.7>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1.7>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7> 1.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1.7>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7., 2016.1.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11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개정 2010.1.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7> 부칙 <제6695호, 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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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617 제18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의장방침-1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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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18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182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80-7902) 관리번호 D00000428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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