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3999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정창수 라철흠 06/21 박상보 협 조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 하도급(도장) 계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한강사업본부 (시 설 부)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의 하도급 계약(도장공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 사함임.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장기계속) ? 공사규모 : 보행육교 부분연장 및 승강기 설치 ? 공 사 비 : 총차 1,674백만원, 1차 1,350백만원 ? 공사기간 : 2021. 03. 15. ~ 2022. 05. 31. ? 시 공 사 : ㈜서우건영 대표자 이주헌 Ⅱ 하도급 계약 검토 ?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공종 회사명 주 소 전문건설업종별 계약일 원도급액/ 하도급액(원) 하도급율 비고 도장공사 ㈜삼주유니콘 서울마포구 독막로8길 49 도장공사업 2021.05.24 106,480,000원 82.0% 87,318,000원 ? 하도급 계약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 법 제25조 ?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도장공사업 - 마포 15-05-01 적 정 (시 공 능 력) ?? 법 제23조 제1항 ?? 법 제25조 ?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금 2,791 백만원 ? 하도급액 : 금 87 백만원 적 정 (하도급의 범위) ?? 법 제29조 ①항 ②항 ? 도급 건설공사의 대부분에 대한 하도급 금지(①항 규정)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임 (전문건설업 부분 하도-도장공사업) 적 정 ? 동일건설업종간 하도급 (②항규정) ? 토공사업 및 강구조물공사업을 전문건설업체(도장공사)에 하도급 임 적정 (하도급의 통보) ?? 동법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의 통보 : 30일이내 계약일 2021. 05. 24 적 정 계약 통보일 2021. 06. 11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 법 제34조 ?? 시행규칙 제28조②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 직불합의서 제출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적 정 (기술자 배치) ?? 법 제40조 ?? 동법 시행령 제35조 ②항 별표5 ? 30억 미만 : ? 산업기사이상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해당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 해당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하도급 현장대리인: 오유정 - 건축(분야) :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자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 법 제31조 ?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82%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도급액(하도급부분) 106,480,000원 적 정 하도급 금액 87,318,000원 하도급율 82.0% (하도급율의 적정) ?? 법 제34조 ? 하도급계약금액 예정가격내역: 60%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하도급부분예정가격 123,970,000원 적 정 하도급 금액 87,318,000원 하도급율 70.43.0% Ⅲ 검토의견 ? 본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하도급 계약으로 판단되어 승인 조치코자 함. 붙임 : 1) 시공사 하도급계약 검토 제출서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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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406
본청
기반시설과-3999
D000004281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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