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서울시 노후건축물 기준을 바꿔주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서울시 노후건축물 기준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 완화 요청 2.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조례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 따라서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 완화는 조례뿐만 아니라 법의 개정 또한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 다만 빠른 시일 내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더 없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6/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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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서울시 노후건축물 기준을 바꿔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343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우 관리번호 D0000042809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