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서울생활도우미 근로계약 연장 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5352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박혜령 김은희 06/21 신수정 ’21년 서울생활도우미 근로계약 연장 계획 2021. 6. 21(월)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21년 서울생활도우미 근로계약 연장 계획 서울생활도우미 중 근로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한 3인과 계약을 연장하여 서울생활도우미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함 ?? 서울생활도우미 운영 개요 ○ 운영인력: 시?자치구 출신 퇴직 공무원 8인 구성 ○ 근무형태: 2개조, 매달 10일씩 격일로 근무(1일 6시간) ○ 근무기간: 선정일로부터 1년(1년 단위로 2회까지 기간 연장 가능) ?? 근로계약 연장 개요 ○ 연장대상: 서울생활도우미실 근무자 3인 ※ 대상자 상세는 붙임 1 참조 ○ 연장기간: 1년(’21. 7. 1.~’22. 6. 30.) ○ 연장사유: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최초계약일: ’20. 7. 1.) - 임기 만료된 서울생활도우미의 의사 확인 결과, 전원 재계약 희망 - 각 근로자 업무 실적이 평균과 비슷하고 처리 결과 업데이트 성실히 완료 - 서울생활도우미 운영기준에 따른 계약종료 사유 해당 사항 없음 서울생활도우미 운영기준 ? 선정기간 서울생활도우미의 임기는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 계약종료 서울생활도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①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행정사항 ○ 소요 예산(2021년 예산안 기준) - 사무관리비(인건비 및 고용?산재 보험료) 77,535천 원 사용 예정 ○ 추진 업무 - 근로계약서 작성, 임명장 전달, 청사출입증 연장(총무과) 붙임 1. 서울생활도우미 임기연장 대상자(3명) 1부. 2. 근로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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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생활도우미 임기연장 대상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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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근로계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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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서울생활도우미 근로계약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5352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령 (02-2133-6468) 관리번호 D0000042814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