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배정 예산 집행시‘예산·회계 관련 규정 준수’철저 요청 1. 감사담당관-6143(2021.4.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실시한 도로사업소 감사 결과 시설부대비(피복비) 집행 부적정 사례가 다수 지적된 바, 각 도로사업소에서는 시설부대비를 피복비로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여 향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99호 2020.1.1. 시행) - 시설부대비(401-03) :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아울러,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재배정)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양재신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06/18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9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도로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55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
23164721
20210924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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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9077
D00000428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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