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2. 현재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8.18)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21.8.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 해당 임대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또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및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보유 1주택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2019.10.1. 발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가입이 쉽도록 개선하고, 저렴한 보증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료율 체계를 개선(2020.8.27.발표)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사피해 예방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권리보호 안내문 발송, 공인중개사 교육 및 리플릿 배포, 중개업소 위법행위 단속, 임대차 관련 시민상담 강화 등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5. 향후 국회·중앙정부의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논의 시 서울시도 적극적인 참여 및 의견개진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6. 끝으로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18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11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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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120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28008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