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관심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10616905932)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금번 민원은 ’21.5.4. 접수하셨던 민원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여야하나, 혼인기간 중 이혼 소송 및 별거중인 기간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다면 해당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혼인기간 산정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정에 따르며, 이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및 이혼신고일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증명서 등을 통하여 별거 및 이혼소송 기간을 입증하더라도 혼인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주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1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sine03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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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117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7046) 관리번호 D0000042800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