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의료관련감염병 (다제내성균 4종) 표본감시 신고 철저 요청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 및 제4조제2항제5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감염병표본감시 등)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벌칙) 마.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131(2021.6.17.)호 2.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수준 및 경향의 변동양상 등을 파악하여, 정보 제공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다제내성균(4종)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4종) 지연신고에 대한 신고방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4종) ○ 신고대상기관: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97개 ○ 신고기간: 2021년 1주 ~ 52주('20.12.27.∼'21.12.25.) ○ 신 고일: 매주 화요일까지 ○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1.kdca.go.kr)을 통한 신고 ○ 변경내역 - 표본감시기관에서 지연신고 시 관할보건소를 통한 신고(소명자료 제출) (당초)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시스템 내 지연 신고 가능 → (변경 후) 시스템 내 지연 신고 불가능 (지연신고 절차) 표본감시기관 지연신고건 발생 →보건소에 소명자료 등 제출 → 보건소 소명자료 검토 및 시스템 신고 → 시·도 승인 → 질병관리청 승인 (제출자료) 해당기관 공문(직인필수), 서면신고서(2021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지침 P132참고), 소명자료(구체적인 지연사유 작성, 증빙자료-검체채취일, 검사결과 보고일이 포함된 검사결과지 등 지연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붙임 관련공문(질병관리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서가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6/18 代이응창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693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164078
20210924193406
본청
감염병관리과-16939
D00000428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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