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조합원모임과 같은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의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 단계 이전의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등을 위한 모임의 경우 법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해당 모임을 사적모임으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금지시킬 경우 해당 공동주택 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이외에는 어떠한 업무도 추진될 수 없으며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등을 사전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공적모임’으로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지침에 따라 공적모임 개최 시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관리주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필수적인 모임만을 개최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할구청 주택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단지에서 ‘리모델링’ 추진 등을 위한 회의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회의 개최 시 가급적 모임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협조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향후에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할구청에도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1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6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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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632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803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