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세종문화회관 3.4분기 출연금 교부 1. (재)세종문화회관 기획조정팀-1215(2021.6.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3·4분기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2021년 3·4분기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교부 나. 교부금액 :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계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0 다. 교부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제5조 및 제12조 라. 교부방법 : (재)세종문화회관의 청구에 의거 재단 법인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 마.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문화도시 서울구현, 문화시설 운영지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306-01) 바. 교부조건 - 본 출연금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출연목적 외 용도로 사용금지 - 사업의 착수, 종료 및 시행방법은 사업계획에 의함 -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된 출연금을 반환조치 할 수 있음 - 본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무회계규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1. 교부신청 공문 1부. 2. 2021년 3.4분기(7~12월) 출연금 교부신청서 1부. 3. 2021년 세입·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 1부. 4.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혜숙 문화협력팀장 노명옥 문화정책과장 06/23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461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5,7)
23162286
20210924195306
본청
문화정책과-8461
D00000428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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