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행위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행위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466호(2021.6.23.)와 관련입니다. 2. 「공직선거법」제1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및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밝혀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3. 각 기관(부서)에서는 전직원이 숙지하여 법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무상제공되는 금품 서식 등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정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관위 시정명령조치 사례 - 조례에 따라 효도권, 목욕·미용권, 택시이용권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표기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기부행위 관련 안내 협조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구성모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6/23 곽종빈 협조자 주무관 이혜완 시행 자치행정과-12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6 / im93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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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698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모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42832827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