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원소방서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532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지휘3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정동운 이준형 박정경 06/23 백남훈 협 조 소방행정과장 정재환 재난관리과장 최흥식 예방과장 이선철 노원소방서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노 원 소 방 서 (현장대응단) 노원소방서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재난현장 지휘권과 지휘권행사 및 지원출동에 따른 소방력 상시 정상운영체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여 빈틈없는 출동태세를 위한 지침임 Ⅰ 관련근거 ?? 市현장대응단-8322(2021.5.28.)호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 법적근거 >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절「서울특별시소방서」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지휘에 관한조례 ○ 위 조례 시행규칙 Ⅱ 현장지휘 원칙 ① 관할구역 내 현장지휘권한 ① 관할구역 내 사고 및 재난대응 총괄지휘관은 소방서장 1) 소방서장 휴가 등 공백발생 시 총괄지휘관은 소방행정과장 2) 소방서장 휴가 등 공백발생 시 지원소방서장은 중랑소방서장 ? 중랑소방서장 휴가 등 공백발생 시 지원소방서장은 노원소방서장 지원소방서장은 해당지역 대응1단계 등 비상 발령 시 즉시 비상 응소, 관할 소방행정과장의 지휘권한을 보장하고, 대응전략 조언?자문 등 ② 공동관할 구역에 대한 지휘권 행사(공동관할구역 : 붙임3) 1) 공동관할 구역은 지휘차가 동시 출동하고, 먼저 도착한 소방서 지휘관이 지휘권한을 행사(행정구역 관할 지휘관이 현장 도착 후 지휘권 선언할 때 까지) 2) 장기간 대응 등 특수구조단의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관할 소방서장은 특수구조단 소속직원을 단위지휘관으로 지정 운영 ③ 현장지휘관은 선착대장 → 지휘팀장(현장대응단장) → 소방서장으로 점진적 확장, 필요에 따라 초기부터 현장대응단장 또는 소방서장이 직접 지휘 1) 중점관리대상 화재로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장시간 진화활동이 예상되는 화재로 인명피해 및 많은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은 초기부터 소방서장이 직접 지휘 2) 현장대응단장은 중점관리대상에서 화재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휘권 선언 후 직접지휘 ※ 현장대응단-17373(2019.10.21)“화재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3호) ④ 동시다발 출동으로 지휘팀장 공백발생시 상황실 중심의 통합지휘체계로 변경하여 운영 ? 통합지휘관 : 소방서장(당직관) 1) 인접 소방서 지휘차 출동 시 인접소방서 지휘팀장을 단위지휘관으로 지정 2)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더 중요한 현장으로 지휘팀장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정 3) 2차-3차-4차 동시다발 재난발생시 관할센터장-대응총괄팀장-구조팀장 순으로 단위지휘관 지정 ※ 주간-야간-휴일 등 근무상황을 고려 통합지휘관이 탄력적으로 운영 4) 동시 재난출동 시 출동소방력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소방력 공백이 없도록 조치 ⑤ 지휘팀장 업무 공백 시 근무변경 ※ 현장대응단-6174(2019.9.30.)호 “현장지휘관(지휘팀장) 업무 공백 시 근무 변경 알림” 기 간 근무변경 체계 1일 이상 1주일(7일)이내 지휘팀장 2교대 근무 1주 이상 주간: 당직관, 야간: 지휘팀장 공휴일(토,일포함) 지휘팀장 당번 근무 ? 지휘팀장 2명 업무공백 시 별도의 근무형태 지정 ② 비상발령, 완진 등 1인(지휘팀장) 상황판단 오류 최소화 ① 비상발령 권한을 현장지휘관 및 방재센터?본부(현장 대응단)으로 확대 1) 지휘팀장이 참모진(화재조사, 안전담당, 선착대장 등)과 협의 후 발령 2) 필요할 경우 방재센터 또는 본부에서 직접발령 또는 지휘팀장에게 권유가능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별표2(재난현장비상발령 기준) ② 지휘관의 완진선언 절차 준수(3단계) ? 완진선언 절차 1) 각 대(방면)로부터 불꽃 및 농연여부 상황보고 받을 것(이상 없음) 2) 지휘관이 화재조사관 등과 함께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현장의 발화 위험성 확인(이상 없음) 3) 방면별 단위지휘관을 소집하여 상황판단회의 실시(이상 없음) ? 상기 3가지 사항을 실행 후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완진 선언 완진: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어 더 이상의 화염?불꽃, 또는 연소중인 물질로부터 나오는 짙은 연기가 없는 상태이고 1?2?3차 인명탐색 구조가 끝난 상황(현장대응단-676호, 2015.1.15.) 4) 완진선언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피해가 확대될 때 즉시 진압단계로 재조정하여 총력대응이후, 완진시간을 조정 ③ 상황보고체계 다변화와 현장 상황관리 체계 ① 소방서장에게 상황보고 책임관은 당직관으로 지정 ※ 현장지휘팀장은 현장지휘에만 전념 1) 지휘차 현장 출동 시 소방서 당직관, 당직원 전체가 상황실 장악, 현장 모니터링 및 자원지원, 상황전파(당직관 ⇒ 당일 상황실장) 2) “지휘차 현장 도착 전” 반드시 소방안전지도 등의 자료제공 원칙 3) 출동 중 상황, 도착후 초기대응 및 조치사항은 스마트 통제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유지 및 전파 4) 노원구청 통합플랫폼 기반 CCTV 영상제공장비(본서 상황실) 활용 재난 지역 최근접 CCTV 영상 확인, 초기 정보 우선 제공 ※ 현장대응단-2912(2021.5.25.)호 「노원구청 통합플랫폼 기반 CCTV 영상제공장비 설치 완료 알림」 ②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상황보고 책임관은 관할 소방서장이 원칙 1) 본부장이 긴급하게 직접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방재센터 상황팀장 또는 현장대응단 지휘팀장이 유선보고 2) 소방서장이 본부장에게 상황보고가 필요할 경우 현장출동이 원칙임 ③ 현장지휘관 중심의 현장대응 원칙 1) 현장대응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현장지휘관이 가짐 2) 상급자, 상급기관 등은 현장지휘관의 권한을 보장해야 함 3) 상급자 등이 현장지휘를 할 때는 반드시 지휘권을 선언한 후에 지휘권한 행사 4) 다만, 전략과 전술, 자원동원, 위기관리 등에 대한 조언, 자문 및 안전관리와 현장통제 등의 지원체계는 상급자 및 방재센터, 본부에서 실행 가능. Ⅲ 소방력 운영기준 ① (근접배치) 관할구역 내 적정 소방력 정상운영 책임관 : 소방서장 ① 전 차량 출동 등으로 공백 발생 시 당직관은 최소 1개 대 이상 인접서에서 지원요청하여 상시 출동대기 유지 (자서, 타서 포함) 1) 자서 관할 내에 전 차량 출동으로 공백발생 즉시 방재센터에 1개대 이상 근접배치 요청하여 현장대응단에 배치 즉시: 화재출동 지령과 동시에 근접배치요청 2) 방재센터는 관할소방서로부터 요청받은 즉시 타서 출동대 1개대 이상을 전진배치 3) 방재센터 상황실장(팀장)은 공백이 발생한 소방서장의 근접배치 요청이 없을 때는 자체 판단으로 근접배치 가능 ② (권역별 근접배치) 소방력 운영책임관: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① 많은 출동대가 동시에 출동하여 인접소방서까지 공백 발생 시 권역단위로 소방력을 재배치 1) 모든 소방서 관내에 최소 1개대 이상 잔류토록 조정 2) 인접한 3개 이상의 소방서에 1개 대씩만 근접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1개 대 이상을 추가로 배치 (취약지역 등을 고려) 3) 근접배치 중인 출동대가 2차 출동 및 다른 지역 출동으로 공백발생시 추가 근접배치 ② 특수차(고가,굴절), 구조대는 권역별로 최소 1개대 이상 상시 유지 1) 출동대가 많아 위 지침 준수가 어려울 경우 타 시?도에 지원출동 및 근접배치 지원요청으로 문제해결 2) 필요시 해당소방서 등에 비번자 비상동원으로 소방력 보충토록 요청 붙임 : (붙임1~7)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 붙임 구성 ? 노원소방서 관련 부분 발췌본임 1.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2. 화재현장 출동지침 3. 공동 관할구역 현황(육상, 내수면, 산, 도시화고속도로, 터널) 4. 공동 관할구역 1차출동 119안전센터 5. 대응단계별 출동 소방력 6. 화재종별·분류별·규모별 출동소방력에 대한 편성기준 7. 시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체계 구축·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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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532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운 (02-6981-6904) 관리번호 D00000428339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