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대로 2단계 1공구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따른 회신

양천소방서 수신 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경유) 제목 국회대로 2단계 1공구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따른 회신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재시설부-7790(2021.6.15.)호 『지장물 이설 협의 [국회대로 2단계 1공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이설대상: 공설 소화전 240111호 등 3개소(추후 협의 대상-붙임1 참조) 나. 대상위치: 양천구 국회대로164 일대 (붙임1 참조) 다. 이설비용: 이설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귀 사업시행자 부담임을 알려드리며, 우리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수에 불합격시 재시공 하여야 합니다. 라. 회신내용: 귀 사업시행자께서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공사 완료 전 양천소방서와 협의하여 공구주변 지정 장소에 임시폐전된 소방용수시설 3개소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앞서 상수도 배관을 차단하는 등 관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양천소방서로 일정을 통보하여 임시폐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협조사항 1) 소방용수시설 이설 공사일정 및 특이사항 발생시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02-6981-8643)로 즉시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2) 향후 소방여건 및 현장상황 변경 시 본 회신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수도 배관을 차단하는 등 관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 확약서(붙임3)과 함께 양천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시폐전 실시) 3)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8조 및 제50조에 의거 불이익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상부공원화 공사완료 전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02-6981-8643)로 사전통보하여 소화전 재설치 장소 선정 및 이설 공사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설요청 대상 및 위치도 1부. 2. 현지확인 결과 1부. 3. 확약서 1부. 4. 설치완료 검수요청(서식)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이진태 대응총괄팀장 이용고 재난관리과장 06/23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9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652-2286 / ima119bo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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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설요청 대상 및 위치도(국회대로2단계1공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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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확인 결과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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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약서(국회대로 2단계 1공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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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별표2.소방용수시설 설치 완료 검수요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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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회대로 2단계 1공구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899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28312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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