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요건 정비계획 보완 및 일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자치구 자활부서) (경유) 제목 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요건 정비계획 보완 및 일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975(2021.6.22.)호와 관련입니다. 2. 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요건 정비계획을 금년 7월부터 시행 안내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시행시기 : 법률정비 추진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상황등 고려하여‘22.7월로 유예 나. 법령개정 추진 상황 :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기업 설립·운영요건은 규정되어 있으나 취소요건에 관한 명시적 규정 부재(지침으로만 운영중), 취소 3.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 수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활기업 지원 및 육성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 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장시호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6/2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 show238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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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요건 정비계획 보완 및 일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674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시호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283297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