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소제도 홍보물 배부 알림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918호(2021. 6. 22)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2021.6.9일 시행된 도로명주소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위하여 리플릿과 카드뉴스 등 4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치구에서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소제도를 배부된 홍보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물 - 리플릿 2종, 포스터 1종: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등 비치 및 게시 -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파일): 자치구 SNS활용, 공공 전광판 등 활용 게시 붙임 자치구별 홍보물 배부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전결 06/2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4)
23159208
20210924195306
본청
자치행정과-12673
D00000428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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