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업지원시설‘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시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창업지원시설의 장 (경유) 제 목 창업지원시설‘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시달 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2021.6.20.) 발표와 관련입니다. 2. 그간 국내의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반영, 2021.7.1(목)부터 지자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시행예정인 바, - (주요내용) 기존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단계별 행동 제한 등 3. 시 창업지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창업지원시설 운영자, 입주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7월부터 시행예정인 단계별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 ◈ 창업지원시설 대응방안 [(’21.7.1(목) 00시 ~ ) ○ 단계별·유형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창업지원시설 특성에 따라 준용 - 수도권 최근 확진자 수(6월 3주 328명) 유지 시 ‘2단계’ 적용 예상 (모임은 7.1~14일 6인까지 허용) ※ 단계전환 기준(수도권 확진자수) : 1단계(250명↓), 2단계(250명↑), 3단계(500명↑), 4단계(1천명↑)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창업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면적 4㎡당 1명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면적 6㎡당 1명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면적 6㎡당 1명 제품화시설 창업보육시설 코워킹공간 구내식당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 시설별 방역관리 ○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시설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시간대 해당 업소 방문자는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관계기관(1339 및 보건소)에 상담 후 자가격리 조치 붙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근하 창업정책팀장 임국현 투자창업과장 06/23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56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752 /전송 02-768-8948 / pkm35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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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6.20.일.브리핑시작(16시40분)이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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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6.20.일.브리핑시작(16시40분)이후]_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_단계별_조치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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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3)_[6.20.일.브리핑시작(16시40분)이후]_개편안_시설수칙_홍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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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창업지원시설‘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5645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근하 (2133-4752) 관리번호 D0000042829383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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