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실행계획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167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안정서 정헌주 06/23 이동식 협조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사업실행계획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2021.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202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실시 결과 보고 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선정단체 대상 사업 실행계획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실시 개요 ○ 대 상 : 135개 선정단체(보조사업자) ※ 당초 136개 선정 - 사업포기 단체(3개)에 대한 추가선정 단체(3개) 중 선정취소 단체 1개 발생 ※ 행안부유사사업으로 선정취소: 학부모정보감시단(6분과-시민의식개선) ○ 기 간 : ’21. 4. 5.(월) ~ 6. 18.(금) ○ 컨설팅단 : 회계법인더함, 서울협치담당관 ○ 컨설팅 주요내용 - 사업실행계획서(선정 후 조정계획서)의 실행가능성 및 구체성 검토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 - 사업실행계획 사전검토를 통해 단체에 부적정집행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추진방법 : 메일을 이용한 서면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 ?? 추진 내용 ○ 추진절차 약정체결 사업실행계획서 송부 1. 사업 컨설팅 의견서 제출 2. 컨설팅 종합보고서 제출 사업 컨설팅 의견서 송부 1. 사업실행계획서 수정?보완 2. 컨설팅검토결과보고서 제출 선정단체 ↔ 서울시 서울시 → 회계법인 회계법인 → 서울시 서울시 → 선정단체 선정단체 → 서울시 3.22.~3.26 4.13. 5.4.~6.5. 5.10.~6.5. 5.10.~6. 18. ① 회계법인이 서면컨설팅 실행 - 회계법인 회계사가 단체별 사업실행계획서 분석 후 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서면) - 회계법인은 컨설팅 분석 자료를 종합하여 컨설팅 총괄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 ※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컨설팅 총괄 보고서 등 컨설팅 자료는 향후 추가 안내가 필요한 단체의 현장방문이나 집행지침 교육에 활용 ② 서울시는 선정단체(보조사업자)에 컨설팅 의견서를 송부 ③ 선정단체는 컨설팅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실행계획서에 반영하여 수정·보완 ※ 사업실행계획서 수정으로 인한 사업예산 변경 필요한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수정 사업실행계획서 첨부하여 서울시에 승인 요청 ④ 선정단체는 컨설팅 검토 결과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 - 보고서에는 회계사의 컨설팅 의견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내용, 컨설팅 불수용 시 불수용 의견을 기재 ○ 추진결과 - 총 135개 단체 중 132개 단체 컨설팅 완료 ※ 컨설팅 검토결과 보고서 미체출 단체(3) : (단위: 천원) 분과 사업유형 단체수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1분과 기후환경·자원순환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22 378,402 356,000 22,402 2분과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통일·안보 23 317,189 298,000 19,189 3분과 기타 공익사업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18 268,830 253,000 15,830 4분과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15 229,652 216,000 13,652 5분과 교통·안전 아동·청소년 지원 22 333,554 316,000 17,554 6분과 시민의식 개선 북한이탈주민 지원 21 335,232 315,500 19,732 7분과 문화·관광도시 14 240,454 227,000 13,454 합계 135 2,103,314 1,981,500 121,814 ?? 컨설팅 주요 사례 ○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사례 → 대표자와 실무담당자는 반드시 미리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의 예산편성원칙과 집행기준을 숙지하고 적절한 항목별 세부산출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함 ○ 사업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방법이 미수립된 사례 → 계획서 수립단계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여 홍보비, 회의참석비 등 간접비용을 절감하도록 권고 ○ 회계정산 담당자는 사업비 집행시에 바로 증빙서류를 구비, 사업비 정산서 작성에 미리 대비, 추후 환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 사전에 구체적인 예산절감 사례를 알려주어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등 예산 수립단계에 반영하도록 권고함 ○ 강사료에 대해 등급에 따른 적정한 강사료 책정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 → 강사료 규정을 확인하고 등급과 강의시간에 따른 적정한 강사료를 지급하며, 강사등급 확인자료를 갖추고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와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권고함 ○ 단순인건비에 대해 시간당 지급액을 초과하여 편성, 시간 기준이 아닌 일 또는 월 기준 편성, 1인이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사례 → 기준을 상기시키고 내부 결재문서 및 근무확인서(업무일지)를 갖추도록 권고함 ※ 규정에 따라 1인이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권고하나, 4~8개월의 사업기간 동안에 동일한 업무를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규정과 실제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원고료 편성 시 강사에게 강사료와 원고료를 병행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집행하도록 권고 ○ 성과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사례 → 사업의 결과를 잘 나태낼 수 있고 향후 사업개선에도 도움이 될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결과를 제시할 것을 권고 ○ 성과지표가 대부분 참여자 수와 만족도 같은 일반지표임 →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지표도 개발할 것을 권고함. ※ 사업의 ‘수행’하는 참여자(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만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 그 외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할 것을 권고 ○ 인쇄물, 제작물에 대한 배부계획을 미리 세워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배부내역을 첨부할 것을 권고 ○ 사업대상이 다수로 계획된 경우 실제 참여 인원수에 따라 적절하게 사업비를 변경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권고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수익발생액 전액을 자부담금에 편입시켜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전액 집행하도록 권고 ?? 향후 계획 ○ 현장방문 컨설팅, 중간평가, 2차 보조금 교부 : ’21. 6월 ~ 8월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21. 11월 ~ 12월. 붙임 1. 회계법인 컨설팅 의견서 각 1부. 2. 단체별 컨설팅 검토결과 보고서 각 1부. 3. 회계법인 컨설팅 종합보고서 1부. 4. 컨설팅 단체 목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회계법인 컨설팅 내용(135개).egg

    비공개 문서

  • 종합보고서.pdf

    비공개 문서

  • 컨설팅단체 목록.xlsx

    비공개 문서

  • 컨설팅 검토결과 보고서(단체별).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실행계획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167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02-2133-6562) 관리번호 D0000042833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