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검토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1. 민원서류 515213호 (2021. 6. 16)와 관련입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에 대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한 결과 등록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단체 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나. 주된 사업 - 사회적 소수자 위기상담 및 지원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확산을 위한 교육 훈련 캠페인 활동 - 사회적 소수자의 생활과 인권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사회적 소수자의 생활과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 -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활동 등 붙임: 1. 검토의견서 및 현지확인서 각 1부. 2. 등록 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인권협력팀장 장경숙 인권담당관 06/23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59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82 /전송 02-2133-0797 /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 부분공개(6)
23156928
20210924195306
본청
인권담당관-5923
D000004282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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