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표본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701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성태 윤홍렬 임인구 박종수 06/23 한제현 협 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표본점검 결과보고 2021. 6.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표본점검 결과보고 FMS 대상시설물(제1,2,3종)중 시설물 유지관리 등 미흡 민간시설물을 대상으로 실태점검 등을 취합 자치구 등을 방문 표본 조사하여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1.5.20.(목)~6.2.(수) ?? 점검대상: 자치구 소관 미흡 민간시설물(강북권,14개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랑구 - FMS상 전체 민간시설물 관련 법적의무사항 미흡현황 2,343건중 564건 ※점검 당일기준 검검기간 자치구 유지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상반기 점검 (강북권) 계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점검방법: 서울시 및 안전관리자문단(2명) 합동점검 ?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필요서류 및 관련자료 구비 등 확인 ? 2인 1개조로 총괄 안전부서로 방문하여 시스템 확인 및 부서별 소관담당자 접견 ? 안전관리 의무사항 장시간 미조치 시설물에 한하여 민간시설물 현장방문 및 관리자 미팅 Ⅱ 점검결과 ?? 지적건수: ※단위: 건 구분 점검 대상 실태점검 결과 지적 건수 용역 진행 중 (or 제외처리 대상) 이행예정 (시스템입력 등) 조치완료 합계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제외처리: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 ?? 점검결과 내역 ※세부내역 붙임2 참조 구분 지적사항 건수 (미이행) 용역 진행 중 (or 제외처리 대상) 이행예정 (철거, 시스템입력 등) 조치완료 유지관리계획서 미수립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정밀안전점검 미실시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 지적(미이행) 건수 분석 ? 유지관리계획서 미수립(5건) - 해당구청 : - 지적내용 : 유지관리계획을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나 기한내 미조치 - 자치구 의견 : 민간 관리주체에 해당 공문을 발송하여 즉시 계획서 수립하도록 통보 ? 정기안전점검 미실시(16건) - 해당구청 : - 지적내용 :‘20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21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자치구 의견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업체를 통하여 조속히 정기 안전점검이 이행될수 있도록 공문발송 및 계도 실시 ? 정밀안전점검 미실시(4건) - 해당구청 : - 지적내용 : 시설물별 등급에 따른 정밀안전 점검을 기한내 미실시함 - 자치구 의견 : 미이행 독촉 등을 통해서, 관리주체가 시설물 안전법 의무사항을 실시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2건) - 시 설 명 : - 지적내용 : ’15년 및 18년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관리자 등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누락되어 시설물 안전진단 미조치 - 자치구 의견 : 시설물 관리주체 방문을 통한 안전진단 조치 등을 이행토록 요청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부 검토 ?? 정밀안전진단 등 장기간 미이행에 대한 현장점검 사례 ? 장기적 점검 미이행 시설물 안전사항 점검(시·구 및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동대문구 · 시 설 명 : · 지적내용 :‘ · 점검사항 : - 은평구 · 시 설 명 : · 지적내용 : · 점검사항 : ? 현장 점검사진 Ⅲ 향후 조치계획 ?? 지적사항 개선이행 독려 및 추적 관리하도록 자치구 통보 ? 이행예정 대상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활용 추적관리 - 자치구에서 현장 방문하여 확인 및 독촉 후 계속적인 미이행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 지적건수 대상은 시정·지시하고 미시정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장기 점검미이행 대상 시설물은 과태료 부과조치 Ⅳ 행정사항 ? 시정·개선 FMS 실적관리 등을 모니터링 후 미흡사항 추적관리 ? 자치구(강남권,11개구) 민간시설물 하반기 점검추진(9월 예정) 붙 임: 1. 점검사항 체크리스트(용량이 큰 관계로 원본첨부) 1부. 2. 점검사진 1부. 3. 점검결과 시설물 세부내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05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점검사진.zip

    비공개 문서

  • 점검결과 시설물 세부내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표본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701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283188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