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정수과-6815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재중 유준수 06/23 조성태 협 조 2022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2021. 6.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시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일 : 2017.3.17.) □ 시설현황 ○ 대상시설 : 가성소다, 액체염소, 과산화수소 취급시설 구 분 시설명 시 설 용 량 용 도 1정수장 pH조절 소 독 2정수장 pH조절 소 독 통 합 산화제 / 잔류오존처리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전문기관의 컨설팅 용역을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주요사업내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등 - 화학물질안전원의 현장심사 등 컨설팅 ○ 추진기간 : 2022.1.~2022.6. ○ 소요예산 : 20,000천원. 붙임 :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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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6815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중 (02-3146-5741) 관리번호 D00000428357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화학물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