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법원(제18 민사부 참조)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귀 법원의 사실조회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서울 가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1항 제2호 및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인지 여부 ⇒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 따라 지정된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7층 이상 건축행위 시 경관심의 대상임 (경관심의 대상이라면) 몇 층 이상 건축 시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번 답변으로 갈음 서울 에 대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요청에 있었는지 여부 ⇒ 대상지에 대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요청사실 확인된 바 없음 에 대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계획이 있는지 여부 ⇒ 현재 대상지에 대한 중점경관관리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6/23 홍선기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시행 도시관리과-62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156748
20210924195306
본청
도시관리과-6242
D000004283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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