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둔촌동 현대2차아파트 공공하수관로 이설민원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둔촌동 현대2차아파트 공공하수관로 이설민원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강동구 치수과-8568(2021.06.17.)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 단지내 매설된 공공하수관로 이설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 개요 ○ 민 원 인 : ○ 주 소 : ○ 민원내용 : 사유지를 침범하여 매설된 공공하수관로 이설 요구 나. 도로개설 및 토지소유권 변동 이력 ○ 건설시 도로개설(하수관로 매설)후 기부채납 된 것으로 추정 ○ 7 건설시 도로개설(하수관로 매설) 후 기부채납 된 것으로 추정 ○ 70-13번지는 도시계획사업(둔촌아파트주변 암거신설공사)을 시행하여 도로개설 및 하수관로를 부설한 것으로 확인 -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계획 인가(서울시고시 제470호, ‘88.5.20.) 다. 검토 의견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행조건), 도로개설 경위, 토지소유권 변동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남측 사유지 저촉 공공하수관로(□3.0m×2.0m)는 건설시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귀책소재 無)됨에 따라 “강동구(치수과)”에서 이설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물재생계획과)에 보고후 사업 추진 ○ 북측 사유지 저촉 공공하수관로(□0.9m×1.0m)는 건설시 도로개설(하수관로 매설)후 인접도로와 함께 기부채납 한 것으로 추정(귀책소재 有)됨에 따라, 상기 공공하수관로는 에서 이설계획 수립후 강동구의 승인을 받아 이설공사 시행 라. 기타 사항 ○ 강동구(치수과)에서는 남측 사유지 저촉 공공하수관로(□3.0m×2.0m)에 대한 이설계획 수립 및 2022년 하수도정비사업 세출예산 편성 요구 ○ 사유지 공공하수관로 이설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시 서울시 보고 철저 - 기존 사각형거를 축소(□3.0m×2.0m → □2.0m×2.0m)하고, 부족한 용량(□1.0m×1.0m)은 관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설계획 검토 (※ 공공하수관로 이설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 붙임 : 사유지 공공하수관로 이설요청 검토 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호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물재생계획과장 06/22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86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92 /전송 02-2133-1042 / 20090291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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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현대2차아파트 공공하수관로 이설민원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605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호 (02)2133-3792) 관리번호 D000004282239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시설물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