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8243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지오 신현석 조남준 06/22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임동수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2021. 6.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 건 명 ○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2. 입안내용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 상정하는 사항으로 상정내용은 첨부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과 같음 3. 주요 심의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변경(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21.03.17.)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공동개발(지정) 폐지 및 획지계획 신설(1,778.0㎡), 건축물의 용도·밀도·배치 등 ○ 사업계획 기준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20.55% 이상(공공임대오피스) 등 붙임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조서 1부. 끝.
23154938
20210924195914
본청
도시계획과-8243
D000004281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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