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

중부소방서 수신 서울중부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회신 요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에 따라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및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해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건물은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미발급 및 건축법 관련 미사용승인 대상임으로 소방시설법 제10조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위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부소방서 예방과 사법담당(T.02-2233-1119) 앞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철이 위험물안전팀장 이재준 예방과장 06/22 마성제 협조자 담당자 허신 예방팀장 조원건 시행 예방과-913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cikimd@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137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철이 (02-2233-1119) 관리번호 D00000428200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