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서울중부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회신 요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에 따라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및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해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건물은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미발급 및 건축법 관련 미사용승인 대상임으로 소방시설법 제10조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위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부소방서 예방과 사법담당(T.02-2233-1119) 앞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철이 위험물안전팀장 이재준 예방과장 06/22 마성제 협조자 담당자 허신 예방팀장 조원건 시행 예방과-913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cikimd@seoul.go.kr / 부분공개(7)
23153460
20210924195914
본청
예방과-9137
D00000428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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