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비공개) 통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비공개) 통보 1. 관련근거: 정보공개청구 제7931639호(2021. 6. 17.) 2. 위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로펌고우 고윤기 나. 청구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2036 손해배상의 소 2021.4.27. 화해권고결정문 다. 결정내용: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2036 손해배상의 소 “화해권고결정문” 라.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마. 사 유: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함)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민사소송법」제162조 내지 제163조의2는 소송기록의 열람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는 것인바(대법원 2014.4.10.선고 2012두17384판결), 청구인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2036 손해배상의 소의 화해권고결정문”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그 소송상대방에 불과하고 그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합30520 판결), 우리시에 대한 공개요청은 부적법. 끝. 주무관 박철호 계측관리과장 김종희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06/22 구아미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570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합동) / 전화 02-3146-1252 /전송 02-3146-1019 / fmpc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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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비공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5708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3146-1252) 관리번호 D0000042821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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