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주자모집 승인 시 유의사항 알림(견본주택 설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주자모집 승인 시 유의사항 알림(견본주택 설치 관련)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6260(2021.6.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주택법」 제54조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 시 견본주택 설치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는 관련부서(주택과, 건축과 등)에 전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사이버견본주택 포함) 설치는 입주자모집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나, 공급 세대 수, 수분양자 권익 보호 및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권자가 판단할 수 있음 붙임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정책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3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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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승인 시 유의사항 알림(견본주택 설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363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282335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