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상수도 맨홀사고 피해배상 합의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서대문구 북가좌동 327-) 1. 급수운영과-8889(2021. 05. 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4월 23일 상수도 맨홀단차로 인해 신체피해사고 발생으로 손해배상 보상건에 대하여 와 와 합의완료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자기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손해배상금 지급 나. 주 소 : 다. 예 금 주 : 라. 지급금액 : - 합의금액 : 마. 지급방법 :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붙임 1. 손해배상 합의서 1부. 2. 통장사본 및 관련공문 각 1부. 끝. 추산 15421번(2021. 6. 22.) 주무관 조재민 급수운영팀장 김찬모 주무관 장은숙 급수운영과장 06/22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071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648 /전송 02-3146-3689 / whwoals12@seoul.go.kr / 부분공개(6)
23152338
20210924195914
본청
급수운영과-10719
D000004282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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