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8840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유성원 이경옥 06/22 이동률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서 검토결과 2021.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서 검토결과 보고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환경보전방안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 계획면적 : 112,558.5㎡ ○ 사 업 자 :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승인기관 : 송파구청(주거사업과)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용도지구) 제1,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경관미관지구) -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중심시설용지 - 대지면적(㎡) 공부상 면적 112,558.50 112,558.50 - 연면적(㎡) 지상층 287,301.11 313,563.82 ▲26,262.71 지하층 184,179.78 176,702.07 ▽7,477.71 합 계 471,480.89 490,265.89 ▲18,785.00 건축면적(㎡) 19,335.76 22,360.75 ▲3,024.99 건폐율(%) 18.59 21.49 ▲2.90 용적률(%) 293.78 298.26 ▲4.48 규모 및 세대수, 층수 주택용지 지하3층 지상9~35층 19개동 2,636세대 지하3층 지상9~35층 23개동 2,678세대 - - ▲4개동 ▲42세대 주구중심 지하3층, 지상5층 지하4층, 지상5층 ▲지하1층 조경면적(㎡) 49,418.28 (47.50%) 47,347.17 (45.51%) ▽2,070.11 (▽1.99%) ?? 추진 경위 ○ 2015.07.10.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가 ○ 2015.05.11. : 교통영향평가 완료 ○ 2017.08.2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7.08.22. : 건축심의(심의결과 : 원안의결) ○ 2017.09.08.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17.09.27. : 사업시행 인가 ○ 2020.05.01. : 사업착공(철거 시작) ○ 2020.06.19. : 1차 환경보전방안검토서 협의완료 ○ 2020.11.24. : 건축(경관)위원회 통합심의(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2021.05.13.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현장점검 ○ 2021.05.26. : 2차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접수 □ 검토결과 ○ 검토기간 : 2021.05.26 ~ 2021.06.21 ○ 검토항목 :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평가항목 ○ 검 토 자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9명 및 관련부서 ○ 주요 검토의견 가. 대기질 - 대기오염물질 현황조사 수치를 인접 대기측정망자료와 비교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 바람 - 저감방안별 저감효과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대기확산모델링은 저감방안 적용전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이용하여 추정 바람 나. 온실가스 - 지열발전량이 상당히 증가된 바, 지열발전에 대한 효율저하에 대한 대응계획, 사후 점검계획 등이 추가 제시바람 - 연료전지 열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바람. 여름철에 난방이 없고 급탕 사용량이 줄어도 충분히 발생 폐열을 활용하여 가동율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 바람 - LED 설치 외에도 조명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자동조도조절 센서, 카운터 센서, 인체동작감지센서 등 다양한 센서와 제어기술 활용을 검토 바람 다. 수질 - 빗물저류조 용량 산정 시 적용한 서울시 40년간 이용가능량(2007) 기준의 월별 평균 강우량, 무강우일수 등을 최근 40년으로 설정하여 재산정 후 저류조 용량을 재산정하여 검토하기 바람 - 금회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건물 배치에 따른 전체 토지 이용 에 따른 면적 변화는 없으나 건물, 도로 배치 등은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배치 변화와 관련하여 공사 시 우수 유출 및 토사 유출량의 변화 유무를 검토하고 현재 계획된 토사집수정 등의 위치가 적절한지 확인 바람 라. 토지이용 - 통경축 및 광장시설의 순기능 확보위해 조경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하면서 맞이마당 면적을 감소하고자 함.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것과 면적 감소의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당초대로 맞이마당의 면적확보 바람 - 금번 변경으로 녹지면적이(6,279.44㎡) 대폭 감소됨. 당초대로 녹지면적 확보 바람 마. 지형지질 - 굴착계획 변경에 따른 토공량 증가에 반해(기존에 비해 약 2배 증가), 금회 산정된 굴착/흙막이 공법은 안정성/차수성 보다는 시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 듯함. 굴착기법 변경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근거자료 제시 바람 - 잠실의 경우 상부 퇴적층의 다짐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수리전도도가 높은 자갈층 등이 발달해 있어 하천과 대수층 사이의 연결성이 국지적으로 높을 수 있음. 관련하여 모델에 반영된 경계조건들의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영향평가 보고서에 포함하기 바람 - 수질, 지형·지질 부분에서 지하수 유출량, 지하수위, 계측기기 모니터링 등의 조사시기를 최소 주 1회로 변경바람 - 사업지구는 충적층이 발달하여 지하수 함량이 높은 지역임. 굴착공사 이후 바닥 및 외벽 차수(10-7cm)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유출지하수 발생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처리시설 및 재활용 계획을 강화 바람 바. 동식물상 - 변경 시 교목 식재계획수량이 대폭 감소함. 1,049주 당초 계획수량 확보 바람 -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상에 대한 검토는 사업이전의 대상지 내 동식물상의 현황을 바탕으로 영향최소화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임. 하지만 본 설명서에는 사업 전 동식물상에 대한 설명과 사업과정 및 사업후의 이에 대한 보전방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조경공사 계획만을 설명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서에 적합한 동식물상의 검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사.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과 관련하여, 전체 주거, 생활인구 비율에서 주거 인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으로 생활폐기물 발생 시 원단위는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보다는 최근연도(2019년)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의 송파구 생활폐기물 발생량 인당 원단위를 적용하는 것이 발생 가능한 최대 영향을 가늠하기에 보다 적적할 것으로 판단됨 -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치 재산정을 권고함.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치 아래에 해당 자치구의 최근연도 폐기물 통계 발생량 대비 가중도를 제시바람 - 건설페기물 발생량은 협의 이전에 비해서 약 1만톤이 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편임. 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영향을 가늠하고 이를 저감,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서의 성격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추가 폐기물 발생량 저감,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기 바람 아. 소음진동 - 현장에 적용할 창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창호의 차음성능자료를 활용하여 실내소음도를 재산출 바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 실외(5층 이하 65dB(A) 미만) 및 실내(6층 이상 45dB(A) 이하)소음기준은 해당 공동주택이 존재하는 한 유지해야 할 기준이라 판단되므로 해당 공동주택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제시한 저소음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저소음포장의 성능유지 방안 제시바람 - 저소음포장도로의 효과는 차속이 저속인 경우 급격히 떨어지는데, <표4.8-2>에 의하면 주변도로의 차속이 남측올림픽로가 42km/h 이하, 그 외 도로는 모두 34km/h 이하이므로 저소음포장도로의 소음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설치하려는 저소음포장도로가 해당도로의 차속일 경우 어느 정도 소음감소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제시 바람 자. 위락경관 - 본 진주아파트의 이미지를 가장 크게 결정지을 수 있는 올림픽대로에서의 경관이 기정(환경영향평가)안에서 이번 변경된(건축위원회)안으로 수정됨으로 답답하고 둔탁해졌음. 건물 배치와 향을 전체적으로 수정함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았지만, 주도로에서 보이는 아파트 전체 외관 이미지는 많이 후퇴하였음. 또한, 단지 내부에서도 아파트의 남쪽으로의 동 이격 간격이 좁아져서 경관의 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판단됨. 경관 측면에서 배치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차. 일조장해 - 기정(환경영향평가)안에서 이번 변경된 (건축위원회)안의 일조장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표를 제시바람. 변경된 안에서 일조 불만족 세대수가 만족 세대수보다 더 높은 것과 불만족률이 100%에 육박하는 아파트 동수가 6/23, 50%를 넘는 동수가 13/23임. 일조장해 측면에서 이번 변경된 안이 기존의 안보다 개선된 것임을 보일수 있도록 설계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업지구 내부 일조침해의 대안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 바람 - 영구음영이 일어나는 111동 5호라인, 112동 1호라인, 117동 1호, 2호라인, 119동 1호, 5호라인, 120동, 121동과 하루 일조량이 심각히 적은 111동 4호라인, 112동 2호, 3호라인, 116동 2호, 3호라인, 117동 3호, 4호라인, 118동 1호, 2호, 4호라인, 119동 8호, 9호라인, 122동의 일조시간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층고 조정, 배치 조정 등)을 마련하기 바람 ?? 향후계획 ○ 검토결과를 보완의견으로 승인기관(송파구 주거사업과) 통보 ○ 사업자로부터 보완서가 제출되면 심의위원에 반영여부 확인 등 붙임 1. 검토의견 1부. 2.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23152188
20210924195914
본청
환경정책과-8840
D000004282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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