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어린이 안전교육’홍보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어린이 안전교육’홍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3663(2021.06.21.)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안전법」시행('20.11.27.)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 교육'을 의무이수해야 합니다. 3.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교육 지침' 및 '어린이안전교육 Q&A'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가 모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안전교육 개요 > ○ 주의사항 : 센터 관리주체(시설장)는 어린이 안전 관리담당자 1명 이상 지정하고【붙임4】대장 관리 ○ 교육대상 :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 주된 업무가 행정업무·조리사·영양사·운전업무·환경미화 등인 사람은 교육 대상 아님 - 미리 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에게 시행하는 전달 교육 불인정 ○ 참고사항 : 어린이 안전교육 교육비 관련,【붙임3】교육기관의 교육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지출가능 ○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4) (어린이안전교육 지침 및 Q&A 관련) 붙 임 1.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안 1부. 2.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법 Q&A 제4판 1부. 3.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공고문 1부. 4.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 서식 1부. 5.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조근희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6/22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8462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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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어린이 안전교육’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462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희 (2133-4945) 관리번호 D000004282561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