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점검 계획 보고(알림)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점검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12793(2021.6.16.)호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 추진 계획 알림』 나. 예방과-5726(2021.6.21.)호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 추진 계획 보고(알림)』 다. 예방과-5769(2021.6.22.)호『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점검 대상 선정 심의결과 보고』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옥상의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 표본조사 이외의 대상의 경우 소방활동자료조사 시 확인 다. 점 검 조 : 소방특별조사 3개조 6명 라. 점검방법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KFI 인증 제품 여부 확인) - 옥상 출입문 위치, 옥상 대피공간 여부 등 확인 - 옥상 출입문 유도등 설치 여부 및 점등 상태 등 확인 - 관계인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태 확인(개방여부, 시건의 경우 유사 시 활용 방법 등) ※ 2016. 2. 29.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주택의 경우 자동개폐장치 소방시설 정상 연동 여부 및 KFI 인증 제품 설치 여부 확인 ?근거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④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신설 2016.2.29.> ※ [부칙] 2016년2월2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3. 행정사항 가. 코로나-19 감염 대비 예방수칙 준수 철저(3종 보호장비 착용) 나. 안전점검 추진결과는 [붙임2,3] 서식에 의거하여 ’21. 8. 27.한 결과 제출 붙임 1. 공동주택 현황 1부 2.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 조사서 1부 3. 옥상 출입문 안전점검 추진 결과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담당자 공수정 검사지도팀장 전철 예방과장 06/22 장해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577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6-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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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소방대상물_공동주택(19단지215개동).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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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77.옥상출입문 설치 실태조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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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77. 옥상출입문 안전점검 추진 결과(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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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점검 계획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779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수정 관리번호 D000004281931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