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화장시설 운영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이행 안내 1. 환경부 대기관리과-217(2021.6.22.)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2019.5.2.)으로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화장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존 동물화장시설은 2021.12.31.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가동개시 신고 포함)를 득해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물보호과장,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장지선 배출관리팀장 代기훈 대기정책과장 06/22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04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jjanga99@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50580
20210924195914
본청
대기정책과-10478
D000004282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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