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가산금 징수 결의(2021년5월)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건에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 가산금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가산금 연월 : 2021.5. 나. 가신금 금액 : 금3,000원(금삼천원) 다. 가산금 과목 :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라. 가산금 대상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6/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3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23150435
20210924195914
본청
건축기획과-11352
D000004282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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